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오라클 ERP 유지보수 계약 중도해지 가능여부
2017-05-18   조회 2,204   댓글 0  
공개번호 16712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계약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질의내용

질의 요지 :오라클 ERP 년간 유지보수 계약시, 중도해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계약내용에 하기와 같이 중도해지 가능 조항을 넣는것이 국가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여부 검토 요청 드립니다. 제 0조 (계약기간 해지)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월 단가로 계약하며, “갑”의 판단에 의하여 유지보수가 필요없을 시, 본 계약을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이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해지 일자를 통보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라클 ERP 년간 유지보수 계약시 중도해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계약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정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란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대학과 업체 계약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이행
다음글 용역계약의 일부 해지 후 용역의 계속 수행가능 여부

select count(*) as count from breed_connected where ip = '3.141.201.29'


Table './kicc/breed_connected'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