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ㆍ조정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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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하며,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공공택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심사를 통해 분양가의 상한선이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분양가 심사결과를 얻기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원가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분양가상한제 컨설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