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터널굴착이 양방향에서 한방향으로 굴착방법이 변경되었을 시 운반거리 변경
2016-01-29   조회 1,313   댓글 0  
공개번호 14874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현황 당 현장 터널굴착은 양방향(A,B)에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굴착해서 발생되는 터널암처리는 각각 A방향으로, B방향으로 반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상 한쪽방향에서 굴착하도록 변경되어 A방향으로 반출하였읍니다 터널길이는 864m이며,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는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음 ※ 시점부 방향 : A(L=432m) , 종점부 방향 : B(L=432m) □ 질의 1안) 터널굴착이 양방향(A,B)에서 굴착하든, A방향에서 굴착하든 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는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기에 변경이 필요없다는 주장 2안) 설계서는 현장설명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로 알고 있읍니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입찰시 단가산출서는 배부 및 열람이 안되므로 시공사는 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가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가 없으며, 현장설명시 열람한 도면도 터널굴착에서 발생되는 터널암(버럭)처리는 각각 A방향으로,B방향으로 반출하도록 되어있음을 알고 입찰하였읍니다. 도면이 변경되었으므로 B방향에 해당되는 터널암(버럭)처리수량은 운반거리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반방법이 양방향에서 일방향으로 변경되어 운반노선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운반비를 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다음글 터널굴착이 양방향에서 한방향으로 굴착방법이 변경되었을 시 운반거리 변경

select count(*) as count from breed_connected where ip = '216.73.216.163'


Table './kicc/breed_connected'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