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
외부 비계 존치 기간 변경에 대한 해석
|
||||
|---|---|---|---|---|
|
2016-01-25
조회 1,609
댓글 0
|
||||
|
||||
|
질의내용
당 현장은 관급현장으로 가설공사 중 외부쌍줄비계의 규격은 3개월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역입찰대상으로 일위대가는 미제출한 현장입니다. 1. 외부 쌍줄비계(실적단가)가 당초 3개월 이하에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12개월 이하로 변경할 시 단가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설계서에는 지상층 골조~외부 마감재 공기 : 14개월/시공사 예정공정표에는 지상층 골조 ~ 외부 마감재 공기 : 11개월입니다. 1-1. 시공사 : 신규단가로 보아 설계변경당시 시점의 실적단가를 적용한다. 1-2. 감리단 : 기존 단가(내역입찰기입단가)에 손료만 적용한다. 2. 장기계속공사대상으로 최초(총괄)계약은 2013년 11월, 2차분 계약은 2014년 09월 계약한 공사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 단가 적용은? 2-1. 시공사 : 실적단가의 100% 적용(차수 계약) 2-2. 감리단 : 실적단가라 하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협의율 적용 3. 실적단가(신규) 적용시 가설비계의 경우 공사기간 산정시 가설 재료의 70%만 반영한다는데 어떤게 맞는지 3-1. 시공사 : 실적단가는 재료의 손료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실적단가(표준시장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가설 존치 기간 100% 반영) 3-2. 감리단 : 표준품셈이건 실적단가건 무조건 가설비계는 단계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가설비계의 존치 기간에 따른 손율을 감안하여 존치기간의 70%만 반영해야 한다,(예 : 12개월일 경우 12개월*0.7 = 8.4개월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임.) 4. 1번 및 3번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4-1. 기존단가에 손율을 적용하는게 정확한지 아니면, 규격(기간)의 변경에 의해 신규단가를 적용하는게 정확한지 4-2. 가설비계의 존치기간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존치기간을 12개월*0.7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단가에 재료비의 손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존치기간을 12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물 사용기간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물량(증가되지 않은 물량)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이는 부칙<제164호, 2014.1.10.> 제3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2014년 1월 9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함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려면 증가된 공사량과 같은 품목이나 비목(규격도 같은 품목이나 비목)의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의 실적공사비 제도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설계변경 당시 해당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고된 표준시장 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전글 ![]() |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계약 운반거리보다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
|---|---|
다음글 ![]() |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부합 유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