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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견적 단가 변경 가능 여부
2016-01-20   조회 1,090   댓글 0  
공개번호 14837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총액 입찰 계약 현장으로서 견적가의 단가산출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적용은 경비로 적용되었습니다. 현장 여건상 주간은 공사가 불가하여 야간공사로 변경시 야간공사 할증을 견적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각각 할증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야간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무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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