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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추가발생비용 부담 주체
2016-01-14   조회 1,112   댓글 0  
공개번호 14822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지하철연결통로 설치 및 환기구 이설공사'를 시공(총액입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추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을 제외한 기타 감리비, 기술점검료, 도로점용료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 사유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체상금을 제외한 기타 감리비, 기술점검료, 도로점용료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공사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는 기간(연장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음)에 시공중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비록 시공사의 사유로 준공이 지체되어 감리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 감리용역사와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발주기관이 감리용역사와 별도로 계약한 것이므로 추가되는 감리비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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