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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야간작업 시행 관련 질의사항
2016-01-12   조회 1,361   댓글 0  
공개번호 14814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저희현장은 서해안에서 항만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조건은 조위차 0~9m이며, 저희 현장 평균 준설구역의 지반고는 DL(+)3m~6m의 간사지로, 준설선의 최소 작업 흘수는 3m가 확보되어야 준설선 이동 및 작업이 가능하기에 DL(+)6m~9m의 조위가 확보되는 시간대에 준설 작업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으로 작업 가능 시간이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에만 실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설계기준 가동시간은 【펌프준설선 취업시간 24시간, 운전시간 15시간 / 그래브준설선 취업시간 12시간, 운전시간 10시간】 품셈기준에 의거하여 설계 반영 되어 있으나, 실작업시간이 부족하여 야간 작업이 불가피 한 실정입니다. 2. 그러나 책임감리원 의견은 준설공종이 우리현장에서 중점품질관리 대상이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0조 3항 3 “ 『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에 의거하여 야간작업을 승인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3. 현장 작업 여건이 주간만 작업시에는 설계기준(10시간/일) 대비하여 가동율 40%이기에 책임감리원 주장대로 야간작업 미행시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질의1) 준설작업은 토공에서 터파기 정도의 중점품질관리를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장비 작업이고 단순 공종인바 감리가 주장하는 중점품질관리 대상 공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책임감리원 주장대로 야간 작업 미시행으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간접비 추가 반영의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설계상 작업시간은 품셈기준에 의거 반영되어 있으나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에만 실작업이 가능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나 책임감리원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준설작업이 중점품질관리대상 공종으로 봐야 하는지 2. 야간작업 미시행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간접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에 따라 귀질의 입찰안내서나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주간에만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야간작업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사현장 여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주간작업 대신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휴일이나 야간에도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준설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야간작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에 주간에만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야간작업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야간작업을 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청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대한 해석을 업무로 하고 있어 귀질의 품셈적용이나 중점품질관리대상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은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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