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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동안 공사시행 시 간접비등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2016-01-12   조회 1,435   댓글 0  
공개번호 14814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해 현장은 공공발주 현장으로 시공사와 2015.08.11 계약체결하여 가설울타리 설치등 가설공사가 진행중이며 5%이상 부진공정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계약예정공정표 상 2016.01.01~2016.02.28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청에서 부진공정을 사유로 동절기 공사중기간에 동절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종(가설공사, 철거공사)의 시행을 지시하였다면, 시공사에서 동절기공사로 발생한 간접비등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구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동절기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그러나 계약기간내에 동절기와 관계없는 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별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작업에 따른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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