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과 돌관비용 설계변경 반영 가능여부
2016-01-08   조회 1,166   댓글 0  
공개번호 14803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의해 공동수급컨소시엄 (공동이행방식)이 구성되어 공사 수행중 대표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과 개시결정이후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결정에 따라 공사 중단되었다가 대표사가 컨소시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1. 해당 사유가 공기 연장 사유가 될 수있는지? 2. 해당 공기내 공사 완료를 위한 돌관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공사 중단되었다가 대표사가 컨소시엄에서 빠진 경우 해당 사유가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해당 공사기한내 공사 완료를 위한 돌관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때 보증시공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단지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기업회생신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은 곤란한 것입니다. 2.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발주기관의 공기단축지시가 아닌 단지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한 공기연장의 간접비 산정 질의
다음글 P.S공종 정산방법 문의

select count(*) as count from breed_connected where ip = '216.73.216.40'


Table './kicc/breed_connected'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