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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에 연장작업 비용 추가 청구 가능한지 여부
2015-12-29   조회 1,213   댓글 0  
공개번호 14777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계약명 : 태안화력 9,10호기 전기집진기 공사 발주처: 한국서부발전 계약자: STX중공업 계약유형: 설계, 구매, 시공, Turn-key방식 민원내용 : 당사는 한국서부발전으로 부터 전기집진기 설치역무를 수행하던 중 한국서부발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장작업(평일(월~금) 일일8시간 이후, 17:00~21.59)을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휴일이나 야간작업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이 해당할 것이며, 통상적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야간작업"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가 해당하며, 그 이외의 시간대의 근로(연장근로 등)는 야간작업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근로기준법」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4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비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문서에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이행 후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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