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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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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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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취원 변경 관련 운반비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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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조회 1,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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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명 : 00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발주처 : 00도시공사 가. 당초 설계내용 공종 : 지구외반입(토사, L=12.2km) 규격 : 백호우2.0m3+덤프24톤 ※ 토취원 위치 및 운반경로가 미지정 상태이며, 운반거리(12.2km)와 운반속도(12.0km:적재시35km 공차시35km, 0.2km:적재시10km 공차시15km)만 명시되어 있음. 나. 위와 같이 설계내역서에 지구외반입토사 공종에 대하여 토취원의 위치 및 운반경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 12.2km와 운반속도만 명시되어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미지정 되어 있는 토취원을 확정하여 운반경로를 정하고, 운반경로별 운반속도를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당초 운반로는 명시하지 않고 운반거리만 12.2km로 되어 있으나 토취장 지정에 따라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중 어느 항목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토취원 위치 및 운반로가 미지정 상태임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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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운반로 및 토취원 위치는 명시하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취장 지정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시 운반비 실비산정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는 당초에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고 토취장이나 운반로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이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위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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