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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골재운반거리에따른 기타금액조정 관련
2015-12-16   조회 1,105   댓글 0  
공개번호 1474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운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0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에는 운반거리가 9.1Km로 되어 있으나 착공후 골재원과 운반거리를 확인한 결과 골재원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거리에 오류(증가)가 있다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질의가 관급자재에 해당한다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로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 누락이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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