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자료실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
동절기 공사비 청구기준
|
||||
|---|---|---|---|---|
|
2015-12-15
조회 1,336
댓글 0
|
||||
|
||||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발주 공사현장입니다. 민원발생에 의해 2개월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계약시 9월말까지 습식공사를 완료하는것으로 시공사로부터 계약공정표(동절기공사 중지기간 없음)를 제출받았습니다. 당초 계약공정표에 시공자는 동절기(12월~2월)기간동안 철골공사를 시행예정이었으며, 사업성민원발생에 의한 시공자의 변경공정표에서도 시공자는 동절기(12월~1월)기간동안 역시 철골공사를 시행하는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정공정계획과 달리 현재 콘크리트공사등 습식공사가 동절기 기간동안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Q1) 상기와 같은경우 시공자의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및 계약공사기간 변경요청이 적정한지요? Q2) 시공자가 동절기 공사진행시에는 보양비 설계변경 요청하는것이 적정한지요? |
||||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공정표 및 변경공정표에 동절기동안 철골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예정공정계획과 달리 콘크리트공사가 동절기동안 계획되어 있는 경우 시공자의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및 계약공사기간 변경요청이 적정한지, 동절기 공사진행시에는 보양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동절기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정지가 필요한지, 기타 공사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상공사의 내용,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에 대하여 설계서에 동절기에도 시공하도록 되어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단축 사유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당초 동절기 이전에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민원으로 인하여 동절기에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종에 대하여 보온 양생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종내용,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와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시공하여도 보온 양생이 필요없는 공종이거나 동절기에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종으로 설계서에서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절기에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종에 대한 보온 양생 등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전글 ![]() |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
|---|---|
다음글 ![]() |
사토장 변경시 당초 운반로 적용방법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