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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의율 및 낙찰율 적용기준(사토장 변경시)
2015-12-08   조회 1,969   댓글 0  
공개번호 1470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설계상 지정사토장이 2015년12월에 준공이라 흙을 받지못하는 상황이되서 사토장을 다른곳으로 선정해야함 2. 발주처에서 다른 사토장을 빨리 알아봐서 흙이 반출될수 잇도록 조치하라는 구두지시를 하였슴 3. 토싸이클 및 민간사토장을 알아봐서 민간사토장으로 반출코자 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할시 협의율 적용을 요구하니 발주처의 지시공문이 없고 사토라는 같은 비목인데 협의율은 안되고 낙찰율 적용하라고 함. 4. 이런경우 발주처의 지시공문이 없으면 낙찰율 또는 협의율중 어떤것으로 적용해야되는지 여부 5. 사토장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땐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4항에 따라 실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변경해야하고 회계예규2200.04-148-1(실비산정기준) 제4조3항에 따라 운반로의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협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협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낙찰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이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지정사토장이 아닌 다른 사토장으로 변경토록 발주처 공문없이 지시한 경우 운반로의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낙찰율 또는 협의율 중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당초에 정한 사토장을 변경하여 운반로와 운반거리가 전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정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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