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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재손료
2015-12-08   조회 2,007   댓글 0  
공개번호 14712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가교공사의 강재사용 기간이 1년미만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품셈 1년미만 손료:50%, 1년이상70%) 민원및 현장여건상 1년4개월(4개월 연장)이 지나 손료 70% 적용여부를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가교공사의 강재사용 기간이 1년미만(품셈 1년미만 손료:50%, 1년이상70%)에서 민원및 현장여건상 1년4개월(4개월 연장)로 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도면이나 물량내역서 등에 의하여 손료대상 물품의 사용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손료의 부담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강제 사용기간이 변경(1년미만→1년 4개월)된 경우라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료(70%이상)에 해당되는 설계변경과 아울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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